고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간호법 거부권' 건의할 듯 / YTN

2023-05-14 50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민국 의원입니다.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입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합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입니다.

외국은 모두 의료,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제도 법입니다.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쳐다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넷째,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3051417205519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