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주가조작·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의 측근 2명이 오늘(12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혐의를 벌인 게 맞는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제시해서, 어제는 라덕연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구속된 라덕연 대표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1시쯤 라덕연 대표의 최측근인 안 모 씨와 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 대표와 같이 시세조종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받습니다.
먼저, 프로골퍼 출신인 안 씨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연예인과 자산가들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변 씨는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며 여러 법인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를 도와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운영하며 투자를 진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투자와 관련 없는 골프연습장 등을 사들여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으로 최소 2천64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천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런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수사팀은 안 씨의 5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량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이번 주가조작,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가 구속됐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저녁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9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 측은 어제 열린 심문에서 통정매매 혐의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라 대표가 시세조종을 위해 통정매매를 활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상 내역을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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