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도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조사에 반발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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