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예,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애초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영장, 작년 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정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에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것을 과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직 법적인 어떤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화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상품으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한 아직 법률적 정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상한, 엄청난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 이 정치자금법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정치자금법에 보면 정치자금을 몇 가지로 나눠서 있습니다. 당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후원금이 있을 수가 있고, 기탁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부대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 하에서, 만약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자금을 본인의 어떤 직접 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 것이죠. 왜냐, 갑작스럽게 그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의,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 계좌를 살펴볼 때는, 무언가 불법 정치자금의 어떤 여지를 두고서 수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수사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으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제3자가 그냥 돈을 줬다든지 제3자가 코인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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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