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사 거부' 양대노총 등 최고 500만원 과태료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내리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국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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