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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