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와 동네 병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남은 방역조치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엔데믹', 즉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많은 분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일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경계' 단계로 내려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가운데 주요 방역조치는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에 자체 지침을 마련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PCR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을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계획대로 종료됩니다.
방역 당국은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라도 방역조치 조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받아오던 코로나19 검사비나 입원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검사자에 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PCR 검사와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료로 유지됩니다.
또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치료비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치료제 역시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하는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고, 예방접종도 당분간 국민 누구나 무료 접종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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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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