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권(500쪽)을 읽으면 500일, 하루 두 권씩 읽어도 250일이 걸립니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이건태 변호사)
“기록 복사에만 몇 달이 걸리고, 사건 파악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조원철 변호사)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업·성남 FC 관련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이 대장동 200여 권, 위례 50여 권, 성남FC 100여 권 등 모두 400여 권에 달하는 데다, 증거목록도 수천 쪽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특가법(배임) 위반, 성남FC 관련 특가법(뇌물)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원철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라며 “‘정치적 이익’이라는, 뇌물사건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연결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얽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은 이 시장의 비서였을 뿐, ‘함께 결정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라가는 문서에 협조·열람 결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공약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이라고 일체화해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사건인 만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강백신 부장검사·호승진 부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81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