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태영호, 3개월

2023-05-10 1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태영호, 3개월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각종 설화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 징계 심의 의결의 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관련 발언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당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 의원의 경우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초래한 녹취록 공개 파장 등이 당에 유해한 행위였다고 판단,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태 의원의 경우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점 등이 당초 관측보다 낮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사실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징계 발표 직후 김 최고위원은 SNS에 "지지자분들께 송구하다"며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태 의원도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과 정부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됩니다.

반면 직을 사퇴한 태 의원의 자리는 '궐위' 상태로,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통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 결정을 받아든 당 지도부는 지도부 재구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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