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서 아빠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 치여 숨져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6살 아들이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아들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군은 A씨 차량 옆에서 뛰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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