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건축왕’ 남 씨, 최대 15년 선고도 가능
"혐의 인정되면 공범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최근 알려졌던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 전세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을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지난 3월 1차로 기소된 남 씨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송치됩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형법 114조)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은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집단'으로 봤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범으로 꼽히는 남 씨의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엄정숙 / 변호사 : 단순한 종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해서 주범으로 그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주범의 형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서….]
앞서 지난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왕'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구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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