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2023-05-09 0

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어제(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어제(9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판매분으로 한시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4곳과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 문체부와 함께 논의해 마련됐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저작권료 #구글 #인앱결제 #음악저작물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