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 평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했고,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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