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자신이 수임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변협은 오늘(9일) 오후 징계 조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대리한 소송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5개월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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