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모레(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며, 여기에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물론, 준 건설사와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타워크레인 #월례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