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억대 사기친 유부남, 징역 2년6개월

2023-05-06 1

총각 행세하며 억대 사기친 유부남, 징역 2년6개월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에 재산도 거의 없는 A씨는 소개팅 앱으로 피해자를 만나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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