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예견된 CFD 리스크
[뉴스리뷰]
[앵커]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SG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은 차액결제거래 CFD입니다.
4년 전 금융당국이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SG 주가폭락 사태로 빚더미에 나앉게 된 개인투자자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내가 내 주식을 못 파는 상황이 되고 이런 걸 상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액결제거래 CFD는 수수료와 증거금을 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대신 투자해주고, 개인은 이자나 손실, 즉 '차액'만을 가져가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때 증거금률은 최저 40%로, 최대 2.5배까지 차입거래 즉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익을 2.5배로 부풀릴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 CFD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투자 잔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3,330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는 2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고, 823명이던 CFD 계좌 보유 개인 전문투자자도 4,720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FD에 몰린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까지 끌어와 '빚투'를 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무슨 신용대출 일으킨다든지 다른 내용들은 사실 전혀 언급을 하진 않았었고. 대신 우리가 직접 매매하기 힘드니까 휴대폰을 개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CFD를 악용한 주가조작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애초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피해를 예상했던 대목입니다.
뒤늦게 2021년부터 증거금을 10%에서 4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비 없이 규제를 풀어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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