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만 받은 뒤 문을 닫은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가로챈 돈을 보면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약금을 주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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