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미 재판받고 있고,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심리하기 위해 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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