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0대 여학생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과 관련된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리고, 이행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병원들이 사건 당시 병상이 있는데도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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