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고,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법이라는 건 생명을 다루는 만큼 중요한데, 간호법은 많은 사회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의요구권을 판단할 때는 헌법 가치에 위배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갈등이 조장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과정 공약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관련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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