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과는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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