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음료' 일당 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길모씨에겐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거래와 출입국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로 파악된 공범 이모씨도 붙잡아 어제(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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