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문화재 관람료 오늘부터 면제...전국 65개 사찰 대상 / YTN

2023-05-04 224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기자]
네, 속리산 법주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려면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없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속리산도 등산하려면 법주사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법주사 측은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을 이유로 성인 1인당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등산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 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내던 입장료가 감면됐습니다.

이에 법주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늘 법주사 매표소 앞에서 행사를 열고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었습니다.

매표소를 안내소로 바꿔 불교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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