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4일)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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