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나 의사 등이 오늘 하루 연차를 내거나 병원을 단축 운영하는 등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일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큰 혼란이나 불편은 없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문 앞에 붙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의사는 진료 단축에, 간호조무사는 연가투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부분파업 참여 의사 : (단골 내원 환자에게) 만일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법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부분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진료를 받기 어려웠지만, 집단적인 휴진은 하지 않아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의사 측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일자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측은 단독개원은 의료법이 있는 만큼 불가능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도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간호조무사 측은 학력 상한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된 조항 때문에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졸업자는 자격시험을 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 마포구회장 :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간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대학병원 진료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단체도 간호법이 강행되면 파업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총파업이 대규모 진료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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