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오늘 부분파업에 나섰습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파업, 진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부분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 연가를 내는 조무사와 응급구조사, 임상관리사 등 관련 종사자가 모두 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일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5시 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11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연대 파업에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총파업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에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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