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병원 예약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지 않으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진료실 앞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평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이 병원은 내일 2시간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직원 8명이 내일 오후 간호법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3개 의료 단체는 내일과 오는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 방식의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다음날인 오는 17일엔 의사 등 40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의료 현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확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 총파업 선언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회 / 경기 화성시]
"환절기인데 저희와 같이 애들 있는 가정에서는 의료공백이 충분히 우려스러운…"
[김동수 / 경기 고양시]
"야밤이라든가 이럴때 긴급환자가 생겨도 치료할 데도 없고…"
총파업 예고에 보건복지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강승희
영상편집 : 이은원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