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됩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등을 담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그 감면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찰 등이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바꿔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관람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와 보존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데 비해 탐방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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