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반찬에 섞인 개구리 사체…법원 "영업정지 정당"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7월, A사가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은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노원구청은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식재료 선정,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 소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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