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키트 주가조작' PHC 실소유주 구속기소
코로나19 진단키트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PHC 이 모 부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PHC 최 모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일당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진단키트 관련 허위정보로 주가를 띄워 약 2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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