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임시숙소 등 지원…"안전조치 강화"
[앵커]
스토킹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소지 노출입니다.
새 집을 구하려해도 시간이 걸리고, 기존 피난처는 여러 사람과 지내야 해서 사생활 노출 우려 등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달부터는 개별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 시행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사건'부터 이석준, 김병찬, 전주환 사건까지.
가해자들은 모두 스토킹 피해자의 사는 곳을 알아내려 하거나 실제 알아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피해의 경우 주거지가 노출되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 지원은 피해를 막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이 고안된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개별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숙소는 단기 피신이 필요할 때, 임대 주택은 아예 주소지를 옮기는 등 긴 시간이 필요할 때 제공됩니다.
사업은 부산과 전남 등 각각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공동 생활 방식이 아닌 개별 거주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찰과 협약하여 긴급 출동이라든지 순찰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경찰과의 협력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시설 내 비상벨을 설치해 호출시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또 오는 하반기부터는 112 신고 시 1366 여성긴급전화를 연계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곧바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까지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수요 신청에 따라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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