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숨고르기처럼 보였던 검찰이 다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전에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까지 입장이 나왔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윤기찬]
저는 어쨌든 송 전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고요, 출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발부됐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법원도 인정했다는 취지이고, 이 압수수색 이후에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바로 송 전 대표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강래구 전 감사의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래구 감사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 시에 소명되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는데 이미 강래구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증거가 완비가 됐다. 그래서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인멸 대상 증거가 사실은 송 전 대표와 관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강래구 감사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이것을 강조해서 영장 재청구해서 받아내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강래구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단계고 송 전 대표를 당장 소환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조기연]
일단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은 이정근의 녹취록하고 진술 정도입니다. 물증은 아직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다른 압수수색이라든가 다른 피의자들의 조사에서 확보된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래구 전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거니까요. 어쨌든 최종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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