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2023-04-29 1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째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고, 투기 우려가 높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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