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기 사망 학대 정황...경찰, 친모 긴급체포 / YTN

2023-04-28 1

숨진 직후 아기 외상 발견 안 돼
부검 소견 ’골절·출혈’…경찰 ’학대 의심’
친아버지 "아기 방치 없었다"


최근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 머리뼈가 부러져있었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40일 된 갓난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던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이정우 / 목격자 :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대가 구급차가.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틀 만에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귀와 위쪽 머리뼈가 부러졌고, 출혈이 생기며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24살 친어머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바닥에 떨어트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모의 지인과 일부 주민들도 학대 정황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강 모 씨 / 주민 : 안타까워요. 그냥 아이를 굉장히 예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집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부모의 학대 외에는 달리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후 40일로 홀로 움직일 연령이 아니고,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더라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 긴급체포하고, 남편도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우희석




YTN 우종훈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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