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 민원인 징역 8개월
서울 120 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상습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20다산콜재단은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원인 A씨를 고소했으며,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돼 이 달 초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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