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천23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은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아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대상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부나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하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천180만 명 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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