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변경 허가절차 위반 한수원 과징금 36억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 건설시 설비 일부를 허가없이 시공해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던 2018년 5월부터 2년간 6회에 걸쳐 배관과 덕트 등 설비 일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위반 사실을 파악해 공사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50%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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