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만 19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이른바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제4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관 기관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진학이나 진로 등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때는 다문화 상담사와 통·번역사 등이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보호, 자활 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연계해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항의 민감성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앞서 정부의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까지는 주로 미성년 자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29만 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년 자녀에 대한 통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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