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27일 확정했다. 피해 임차인에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지원 대상 요건은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③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는 판단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①, ②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세입자가 전셋집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빼는 등 명확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요건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우선 피해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에 피해 주택이 몰려 있다고 보지만, 면적이나 보증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증금 기준에 따라 경계선에 있는 피해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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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46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