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최대 2년 징역
오늘(27일)부터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과, 반려견 주인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법령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 등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영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인은 기르는 곳에서 반려견이 혼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동반 외출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탈출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를 갖춰야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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