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간접살인만 인정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간접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형량에 반발해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다시 한번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직접 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꼽혔지만, 재판부는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며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에 경제적인 부분은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심리적 지배 관계로 인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 미수와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과연 이게 잘될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아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은해는 지난 2020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8억 원 청구 소송을 옥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