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구속 송치
63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00여명의 회원이 5개월 동안 주고받은 판돈은 모두 630억원으로, A씨 일당은 4억3,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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