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2023-04-26 2

내달 4일부터 등산객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달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찰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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