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모두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소멸분이 생겨나자,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회원 약관 전반을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오는 6월부터는 10년으로 정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코로나 같은 대유행이 발생할 때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앞서 항공사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늘렸는데, 이런 협의가 없더라도 약관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사전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 개별 고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는 유예기간 1년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보너스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밖에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적립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고, 정정할 때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이의제기권을 보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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