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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혼하며 인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한 부부
’근저당 낮춘다’ 특약 걸었지만 집은 경매 넘어가
’빚 숨기고 전세 계약’…임대인 ’사기죄’ 실형
보증금 반환 소송 이겼지만…임대인 "돈 없다"
전세 사기 피해신고 10명 중 7명은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 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다섯 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황당했죠.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온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 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결국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니까.]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 씨 남편 / 전세 사기 피해자 : 개인회생 들어가고 나니까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회사는 꿈도 못 꿨고요. 택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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