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양형위원회가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높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없던 터라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엄벌기조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10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절반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였습니다.
지난 8일 낮,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뒤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양형위원회가 심의 끝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아이가 다칠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난폭 운전 등 죄질이 나쁘다면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은 징역 12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은 3년씩 더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징역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또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반복 범죄라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성격이라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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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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