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출국 금지…영장기각 강래구 추가 소환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공여자를 먼저 수사한 뒤, 다음 단계를 밟겠단 계획인데요.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자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대표 사건을 '돈 봉투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송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인데,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그 다음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을 영장 기각 후 나흘 만에 다시 소환해 돈 봉투 전달 사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강 협회장 외에도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금품 조성·전달 경위 등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른 시일에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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