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벌금형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초범이나 처벌 전력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했습니다.
이른바 '문자 폭탄'같이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하되 누범인 경우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도 권고됩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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