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 / YTN

2023-04-24 2,926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로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방침에 이어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가 먼저 경매 낙찰가로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추진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겁니다.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일 경우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3일) :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임차인의 주거권 보장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주택 취득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취득세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란 점에서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특별법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정이 발의할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들의 주거권 지키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예정된 상황에서 함께 법안을 처리할 야당과 온도 차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도, 국가가 피해보상 예산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촬영기자 : 김정원·한상원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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